행정해석2010.11.16
고용서비스정책과-3340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사무실 일부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케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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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사무실 일부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케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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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에 미달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2「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가.직업소개사업-14)"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등록취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