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03
고용서비스정책과-2370
일반종사자를 직업상담원으로 허위 변경등록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반종사자로 2년 이상 등록된 자를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반종사자로 2년 이상 등록된 자를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서 2년 이상 직업상담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종사자명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종사자명부 등 장부를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사업정지, 3차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당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하고 실제로 직업상담원으로서 직업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직업상담원 변경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나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당 종사자에게 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장부의 거짓 작성에 해당하여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서 효력 여부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