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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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선원법에 위배함이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람 나.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톤수와 관련하여 톤수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즉 선적하는 화물의 양만을 가지고 톤수를 파악하는지. 선박을 이용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톤수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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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경우 직종, 업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20톤 미만이면 직업소개를 하여도 선원법 위반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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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하여도 되는지 다. 만일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 할 수 있다면, (선박의 종류를 세분화하여)화물선 선박이나 운반선 선박의 선원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선원법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라.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알선할 시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이 단순노무인 경우 또는 조리사인 경우나 선박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20톤 이상의 선박의 구직알선제한인 경우에 해당되어 선원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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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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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업무와 같은 경우까지도 이러한 선원법이 적용된다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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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다" 관련 :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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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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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원법」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다만 동조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와 유사한 환경인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 ‧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이 배제되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가 가능함. ○ "질의 나" 관련 :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톤수는 「선박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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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5)로 해주시기 바람. ○ "질의 라" 관련 : 「선원법」제2조의 단서 조항에서는 총 톤수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업무 ‧ 조리사 등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에 따라 직업소개가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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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선원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선원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동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02-2110-8574)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