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8.05
고용서비스정책과-2097
직업안정법 위반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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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알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같이 취업을 시켜주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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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부는 불법직업소개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직업안정법령위반 불법직업소개 등을 인지하신 경우, 국내 불법직업소개의 경우 시ㆍ군ㆍ구청, 국외 불법직업소개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신고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