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18
고용서비스정책과-2062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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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38조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판단할 때 등록이 취소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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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제38조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판단할 때 등록이 취소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현행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처분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이 취소된 날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문서가 처분 대상자에게 도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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