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02
고용서비스정책과-1755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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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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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1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로서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므로 질의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제3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면 사무실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의 지원시설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대상 시설이 시장 · 군수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