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21
고용서비스정책과-1560
온라인 원격 오디션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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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배우 등 지망생의 구직과 오디션을 돕는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배우 캐스팅 오디션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화상통화 기반의 원격 화상 오디션 툴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원격 오디션을 보는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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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배우 등 지망생의 구직과 오디션을 돕는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배우 캐스팅 오디션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화상통화 기반의 원격 화상 오디션 툴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원격 오디션을 보는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회 시】 ❑ 직업정보제공을 위한 매개체인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관여나 협력 없이 스스로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화상 오디션과 같은 온라인 면접을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기능을 통해 보는 경우라면,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보이며, 이 자체가 직업안정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직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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