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3.15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간병인력 무료소개업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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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34년간 교직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동생이 경영하는 노인용양병원 간병인력을 무료로 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담당 직원이 비영리법인 및 공공단체만이 무료직업소개업을 할 수 있다하여 월세 20만원식을 주고 무료간병인력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가" : 무료사랑간병인력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 "질의사항 나" : 병원내 원무과에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는지? ○ "질의사항 다" : 사무실 없이 무료직업소개업(간병 인력만)을 할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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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나,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같이 시설 기준으로 특정 면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시 자산 및 예산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를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사무공간 및 비품)과 예산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해당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인 요건(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병원의 원무과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