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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3510 |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