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0.13
고용서비스기획과-3510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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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06. 9. 7. 0000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0000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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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홍길동에서→유관순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00구청이 00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홍길동과 유관순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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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00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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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2(개별기준)-가(직업소개사업)-(10)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질의의 경우,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어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사유가 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