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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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3.8.6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가 계속해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던 중 실업인정일인 2004.1.7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200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해 안내를 받아 다음날인 2004.1.8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2004.1.12자로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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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50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것,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결국,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는 수급자격자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자영업준비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자영업을 개시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동 사례와 같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