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3
고용보험과-1630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는 물론 고액금품 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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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액금품수령자의 구직급여 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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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나 고액금품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동조항의 개정(2003.12.18)으로 2004.1.1부터는 대기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6월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는 물론 고액금품 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고액금품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영업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