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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516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은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연장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2009.7.7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