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은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연장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2009.7.7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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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학원의 임원이었던 甲은 2002.10.13일에 퇴직하여 2002.11.7일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02.11.21~2003.5.21일까지 180일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 있는데,
수급자 甲은 면허발급 업무시 교육없이 허위문서를 조작하여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2002.1.3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따라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고 2002.1.8일자로 소급해임된 바,
이와 같은 퇴직일 변경에 따른 실업금여 수급기간 변경 여부.
퇴직일이 2002.10.13에서 2002.1.8로 변경되었으므로 수급기간에 따라 2003.1.8 이후에 지급한 실업급여 132일분을 과오지급으로 환수.
퇴직일이 2002.1.8로 변경되었으나 실업급여는 상실일 정정전에 지급된 것인 만큼 수급기간은 최초상실일을 인정해서 2002.10.12~2003.10.12을 수급기간으로 하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회수하지 않음.
수급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동 기간을 제외하고 2002. 8월 이후부터 1년간을 수급기간으로 인정하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회수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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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은 이직확인서 제출이나 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실질적인 효력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은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연장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2009.7.7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제1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따라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동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ㆍ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