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보68430-1138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있다해도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된다.
행정해석4대보험피보험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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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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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2009.5.28 고용보험법새행규칙 제101조)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