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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1138 |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있다해도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