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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696 |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