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관68460-696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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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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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2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38조제3의2호를 적용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