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1.03
고관68460-536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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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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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및 자산)제1항 제1호(2009.5.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 및 사무실에 부수된 통로, 계단, 베란다 등 사무실이 아닌 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무실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