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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536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