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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432 |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