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7
고관68460-432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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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제38조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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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될 것이며,
또한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