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12
고관68460-41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2009.2.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상 결격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정된 직업안정법(1997.12.24, 법률 제5478호) 부칙 제4항은 개정된 직업안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직업안정법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2009.2.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현행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2009.2.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의거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99.5.22일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