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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416 |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2009.2.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