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15
고관68460-343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 될것이라고 사료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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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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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군인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 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하사관이상의 직업군인은 헌법상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