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12
고관68460-13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폐업신고나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무실을 음식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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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폐업신고나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무실을 음식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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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은 법인이 소개사업 폐업신고나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개별기준 가목 직업소개사업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