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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1154 | 사용사업주인 하역회사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가 근로자공급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