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08
고관 68460-914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후,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허가취소 사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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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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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후,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