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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914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후,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허가취소 사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