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0
고관 68460-568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귀 문의내용과 같이 통근이 사실상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