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4
고관 68460-1443
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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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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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령상 겸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등이라 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등록후 동 법령상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