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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13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