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12
고관 68460-1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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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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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관청으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개사업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계서류나 현지점검 등으로 확인되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기준)에 규정된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5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되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월, 2차 허가취소)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