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21
고관 68460-1172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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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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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동법 제38조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동법 제3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