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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1157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