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27
고관 68460-1047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아야 할 것임 ○ 직업소개요금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