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31
고관 68441-149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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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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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49조의 양벌규정의 취지와 제36조관련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종사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 바, 종사자의 소개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