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24
고관 68440-877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청문 실시 후 허가취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분판결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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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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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규정은 허가요건사항이므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6호에 의거 청문실시후 허가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배분판결에 의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