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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40-877 |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청문 실시 후 허가취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분판결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