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24
고관 68407-482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대표가 아닌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와 그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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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대표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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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는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종사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 "질의나"관련 :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처분등 사법당국의 조치는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