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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00-393 |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