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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8. 4. 12.와 17.에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13.자로 전보되어 2018. 4. 12.에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582018-11-22비위행위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