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782019-05-21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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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된 경우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72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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