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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중노위88부노51988-1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