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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산업안전과-50542018-12-06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산업안전과-31052021-06-22
- 행정해석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59732020-12-28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572020-06-03
- 행정해석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산업안전과-28512021-06-07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1152020-03-11
- 행정해석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산업안전과-22352021-05-04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9342019-11-13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8322005-10-21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31200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832000-01-01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12000-01-01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산업안전과-5342020-02-07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산업안전과-5542020-02-10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4582000-01-01
- 행정해석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472000-01-01
- 행정해석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법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2021-11-23
- 행정해석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3681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