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06
산업안전과-505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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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범위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의 구분 범위와 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작업이 발생할 경우의 제출의 구분은 ex)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자는 별도로 선임, 다른 2개의 시에 인접하여 있고, 사업자번호는 같으나 사업개시번호(산재성립번호)는 다름
- 사업장 내 독립된 공정을 포함하는 건물 A, B, C는 서로 산안법상 명시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의 건물임. 각 건물 내의 공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개별공정임에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한 경우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100kw 설비를 150kw의 신규설비A로 교체하는 공사와, 70kw 신규설비B의 설치(증설) 공사가 함께 발생할 경우 전기정격용량 합산 여부?
-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의 공사와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공사가 공존할 경우 우선 순위는? ex)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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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범위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의 구분 범위와 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작업이 발생할 경우의 제출의 구분은 ex)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자는 별도로 선임, 다른 2개의 시에 인접하여 있고, 사업자번호는 같으나 사업개시번호(산재성립번호)는 다름
- 사업장 내 독립된 공정을 포함하는 건물 A, B, C는 서로 산안법상 명시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의 건물임. 각 건물 내의 공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개별공정임에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한 경우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100kw 설비를 150kw의 신규설비A로 교체하는 공사와, 70kw 신규설비B의 설치(증설) 공사가 함께 발생할 경우 전기정격용량 합산 여부?
-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의 공사와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공사가 공존할 경우 우선 순위는? ex) 사업장 내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포함된 설비는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임. 이때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비A(전기정격용량 70kw)가 프로젝트 중에 입고되며, 설비A를 설치하는 날인 “설치 계획시점”이 동일한 별개 공정의 설비B(전기정격용량 80kw)가 함께 입고될 예정임. 설비A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공사가 프로젝트인지? 설치계획시점이 같은 설비B인지? 만약 프로젝트라면, 해당 날짜에 설치되는 A, B는 “설치 계획시점”이 동일하지만 개별 전기정격용량이 100kw미만이므로 설비B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설비A가 설치예정일 경우, 해당 설비의 유틸리티 공사(배관작업, Hook-up, 전기작업, 제진대 설치, 용수 등)가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에 포함되는지 여부? 혹은 메인 설비가 해당 장소에 안착하는 시점인지?
- 하나의 사업장 내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별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을 각각 적용해도 되는지? ex) 사업장 내 모델 A와 B를 생산하는 별개의 사업이 존재하는데, 각 모델의 공정은 같은 건물 혹은 다른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됨. 이 때 A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가’(전기정격용량 70kw와 B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나’(전기정격용량 80kw)가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 별 전기정격용량을 따로 계산하여 둘 다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 동시에 발생하는 하기 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공사는? A설비로의 교체의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량의 합이 100kw미만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설비B의 공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가’목”에 해당되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50kw의 기존설비를 90kw인 설비 A로 교체하는 공사(전기정격용량 증가량의 합 40kw) - 70kw의 신규설비 B를 증설하는 공사 - 80kw의기존설비 C를 이설하는 공사
- 한 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시운전기간에 받아야하는 현장 확인의 최대 가능 횟수는?(명확한 숫자)
- 이동 가능한 설비(바퀴장착형)를 이동하며 작업할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나”목 “이설”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20조에 비해당되는 설비이며, 설비 최초입고 시점에는 제출할 예정임
-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들을 1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시운전 기간에 현장확인을 끝낸 설비는 정상가동을 하여도 되는지 ex) 1, 2, 3월에 각각 입고 예정인 설비 A, B, C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각각의 설비의 시운전기간이 상이함. 서류심사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았고, 먼저 입고되어 시운전기간 내 확인을 받아 “적정” 판정을 받은 설비 A는 B, C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상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