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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4622001-01-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4622001-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