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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강○○ 차장의 책상 위에서 서류를 덮고 있던 장애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은 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부정과 불성실한 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기각경기2022부해19772022-10-20비위행위
- 노동위1.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근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등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됐다면 회사의 정규근로자로 봐야 한다지노위2000부해7982001-02-1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