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2-15
사건번호: 지노위2000부해798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과의 관계
신청인들은 당초 (주)새한렌트카 및 (주)88렌트카 소속 운전원들로서 피신청인은 위 회사와 차량임대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삼정물산 서울지점과 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운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1999.12.1부터 (주)새한렌트카와의 차량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량 운전원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배치되었으나 이는 (주)새한렌트카가 (주)새한AID〈근로자파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받은 운전원들을 임대차량 운전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신청인들은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새한AID 소속근로자들이고 사용 사업주는 (주)새한렌트카업체인 것이며 피신청인과는 고용관계 또는 파견관계에 있지 아니함.
나. 피신청인과 삼정물산〈미쓰이물상〉 서울지점과의 관계
피신청인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법인이며, 삼정물산 서울지점은 일본국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 법인으로서 피신청인과는 별개의 회사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1993.11.30 설립되었고, 삼정물산 서울지점은 1967.4.22 개점되어 영업을 하던 중 1999.11.26 청산 종결된 회사로서 피신청인 회사에서 서울지점을 흡수합병한 사실이 없으므로 삼정물산을 흡수합병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임.
다. 차량임대차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1998.10.1부터 (주)새한렌트카 및 (주)88렌트카와의 운전기사 용역계약에 의하여 운전원 용역을 받아왔으나 1999.12월부터는 (주)새한렌트카와의 차량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량을 임차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차량의 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 임대회사는 임대차량의 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 임대회사는 임대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파견 운전원을 임대차량에 배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주)새한렌트카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새한AID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받은 운전원을 임대차량에 배치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차량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것임.
라.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3월 현재 업무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음.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운전(용역)하는 신청인들의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9.3.1부터 1년간 신청인들을 상해보험에 부보한 것인 바, 이는 법적인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 운전용역 중인 신청인들을 단체상해보험에 부보한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1999.12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전부 매각하였으므로 위 단체상해보험은 자동 해지된 것이며,
피신청인은 보유차량이 노후하여 이를 자동차 매매중개상을 통하여 매각하였으며, (주)새한렌트카에 직접 매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새한렌트카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피신청인이 매각한 차량과는 다른 차량들이므로 신청인들 주장은 사실이 아님.
마. 당사자 적격성 문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근로자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당사자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당사자라 할 것임.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당사자라 할 것임.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당사자는 신청인들의 파견사업주인 (주)새한AID와 신청인들의 사용사업주인 (주)새한렌트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신청인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렌트카회사인 (주)새한렌트카에 차량을 임대하고 (주)새한렌트카는 (주)새한AID에서 신청인들을 공급받아 피신청인 회사에 파견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란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고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사용자 개인과 근로자 개인의 인적 관계와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인력을 공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업체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종속관계와 관련한 실정법상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의 지급 및 각종 사회보험,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지시명령에 대한 권리 등의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 판단 또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법 및 상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본건 신청의 경우 전시 제1의 2 `가' 내지 `차'항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 1998.10월경 피신청인 회사에서 삼정물산 서울지점을 흡수 통합한 점, ▲ 한국 삼정물산(주) 총무부장이 신청인들의 이직을 지시한 점,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와 삼정물산 서울지점에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점, ▲ 삼정물산 서울지점장, 부서장 및 일본인 근로자들은 동지점이 폐점되자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하고, 귀국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지점장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전적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모두 피신청인 회사에서 인수받아 사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을 최초 파견을 받아 사용한 것은 삼정물산 서울지점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후 피신청인 회사인 한국미쓰이물산(주)이 동지점과 병존하면서 신청인들을 전과 같이 사용한 것은 두개의 회사가 전혀 별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동 지점이 청산되면서 신청인들에 대해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그대로 받아 사용했다면 청산에 의한 고용승계를 받아 신청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와 삼정물산 서울지점이 동일장소에서 서로 병존하면서 신청인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은 삼정물산 서울지점이 청산된 1998.10월 이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사실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은 1998.3월 이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 신청의 전후 사정이 이렇다면 피신청인 회사가 기존의 삼정물산 서울지점을 폐점하기 이전부터 동일장소에서 동사와 병존하면서 신청인들을 같이 사용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근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등을 피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신청인들을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이 1998.7.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볼 때, 동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신청인들은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계약해지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부당한 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공익위원 안법영(위원장), 이상윤, 정태상 ♧
1.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근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등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됐다면 회사의 정규근로자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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