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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해고(본채용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832023-02-0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