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2902008-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할석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할석팀장이 2023. 1. 3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사무실 지시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97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42025-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선임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는 권한없는 자의 해고에 해당함을 안내하며 사직서 수리…기각인천2022부해5842022-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공장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자 계속 근로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 한 근로자에 한하여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662000-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4-21991-03-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