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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용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근무성적 평가서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중노위2008부해2262008-06-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ERP상 출퇴근 처리누락, ② 조기퇴근, ③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④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경기2025부해15522025-06-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