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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555(1)2010-08-2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8(2)2010-07-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9561994-07-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302010-09-17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32281-35231988-03-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근로기준팀-84682007-12-13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