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23912015-12-02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2010-02-02
- 행정해석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8702016-09-2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2009-07-14
-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7232014-09-02
- 행정해석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02013-06-19
- 행정해석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2013-01-25
- 행정해석○○○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
- 행정해석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2012-08-0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3292012-07-19
- 행정해석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132011-01-13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92201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