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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932009-03-19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4-31991-03-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