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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의 정…기각서울2025부해1716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2017. 10. 11. 전무이사 최○○의 직무정지로 전무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제규정에서 명시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의 결재를 대리하였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6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민원상담사 선발 등 기준’에서 민원상담사 선발의 기본원칙 및 선발순위 평가표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민원상담사를 선발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민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8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2부해341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거절이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2019-03-19수습해고
- 노동위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초심취소중앙2020부해9222020-09-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기각부산2024부해308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13462024-06-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기각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2024. 4. 30. 이전에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행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기각경기2024부해20962024-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전보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12024-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92025-09-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