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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 32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들…2016가합524550,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