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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행동 주도, 회사규정에 대한 부정한 발언, 상사의 지시거부, 감사장 무단이탈 및 감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5부해2281995-10-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지나치다중노위2005부해4232005-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