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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 문서에는 시행령 제14조의2와 …인정 (구제)강원2024교섭32024-05-22기타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초심유지중앙2020공정102020-06-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일부인정경북2022공정42022-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의도하여 특별히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일부인정경기2024공정82024-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의 유지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기각인천2021부노412022-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7%를 차지함에도 근로…인정 (구제)울산2022공정22022-09-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