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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061990-02-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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